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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30
- 조회수 : 1075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적극적 수출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 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6년 연중(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종목
○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 다이렉트), 중소Plus+(일반, 다이렉트)] / 신용보증[선적전(일반, 다이렉트), 선적후(포괄매입 포함)]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
제8조의3 (중소‧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생략)
○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종목 / 전년도 수출실적)
- 단체보험(일괄가입방식)* / U$10만 이상 U$100만 미만
- 단체보험(신청가입방식) / U$10만 미만 U$100만 이상
- 단기수출보험·신용보증종목
* 지원대상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낮은 기업 순으로 예산 한도(3.9억원)내 지원
※ 예산소진으로 인한 U$10만 이상 U$100만 미만 미지원 기업은 신청가입으로 지원 가능(단체보험 일괄가입 청약 예정일('26.5.6자) 이후 미지원 기업에 대한 신청가입 추가 공고 실시)
■ 지원예산 : 6.5억원
- 단체보험(일괄가입방식) : 3.90억원
- 단체보험(신청가입방식) : 0.25억원
- 단기수출보험·신용보증종목 : 2.35억원
- 합 계 : 6.50억원
■ 기업당 지원내용(종목 / 지원내용 / 비고)
- 단체보험(일괄가입방식) / U$23,000[보상한도(책임금액)] / 신청서 불필요
- 단체보험(신청가입방식) / U$23,000[보상한도(책임금액)] / 신청서 제출
- 단기수출보험·신용보증종목* / 최대 50만원** /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종목은 단기보험 및 신용보증 중 1개 항목만 선택
** 가입 보험(증)료의 70%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팩스 신청
-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15-9031, FAX : 02-6234-1433)
- 경기북부지사 (전화 : 031-932-3501, FAX : 02-6234-1434)
- 중앙지사 (전화 : 02-399-6851, FAX : 02-6234-1411)
- 인천지사 (전화 : 032-422-2717, FAX : 02-6234-1429)
- 강남지사 (전화 : 02-551-0482, FAX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911-6910, FAX : 02-6234-1432)
- 경기서부지사 (전화 : 031-499-5590, FAX : 02-6234-1455)
■ 신청서류
- 단체보험(일괄가입방식)
- 단체보험(신청가입방식)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단기수출보험·신용보증종목 : 2026년 경기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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