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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5년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3.17
- 조회수 : 337
지원기간
- 2025.1.1 ~ 2025.12.31(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혹은 사업장 소재지)
지원상품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다이렉트-선적후, 다이렉트-중소Plus+)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는 수출자가 보증료를 선납한 후 환급처리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옵션형 및 수입선물환은 지원대상 제외
연간 총지원규모 : 50백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 : 2백만원
지원비율 : 100%
제출서류
1.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 참조)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
신청방법 : Ksure On 신청 또는 팩스 송부
- Ksure On 신청 경로 : Ksure On > 보험/보증료 > 보험료지원사업 > 보험료지원 사업신청
- 팩스 번호 : 02-623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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