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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5년 경산시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2.04
  • 조회수 : 337

지원기간 

- 2025.1.1. ~ 2025.12.31.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혹은 사업장)


지원상품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재판매, 중소Plus+, 다이렉트-중소Plus+, 다이렉트-선적후, 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보증료는 수출자가 보증료를 선납한 후 환급처리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옵션형 및 수입선물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연간 총지원규모 : 20백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 : 2백만원


지원비율 : 100% 


제출서류 

1.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 참조)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 


신청방법 

- 팩스 송부(Fax: 02-6234-1441) 혹은 공사 플랫폼 KSURE ON에서 직접 신청(KSURE-ON>보험/보증료>보험료지원사업>보험료지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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