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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4년 아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4.04.17
  • 조회수 : 529

지원대상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인 아산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지원기간

~ 2024.12.31. (선착순 모집,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

단체보험료 100%


총사업비

18백만원


제출서류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외국환은행 발급)


신청방법

웹팩스(02-6234-1446)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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