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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

지자체 보험료 지원 2024년 김해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512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해당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공장이 관내 소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필요


지원상품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수입보험 등


업체당한도

1,000천원


연간 지원규모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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