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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9
- 조회수 : 86
2024년 서울시청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 서울시청 단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청이 보험계약자로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청에서 부담하며,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청 단체보험 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
② 심사
③ 선정 후 통보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 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예정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 신청(다음달 1일자 보험개시)
*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예시 : '24.9.20까지 신청시, 보험기간 '24.10.1 ~ '25.9.30
○ 지원 대상 기업 :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이 U$3천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기존 단기수출보험 이용기업은 가입 불가
○ 대상 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바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1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3년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거래은행 발급 확인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cbj00855@ksure.or.kr 이메일 제출
문의처 : 02-399-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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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88-3884)
본 안내문은 작성 시점의 내규·지침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 바, 향우 청약시에는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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