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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명의도용 사기피해 방지 안내
  • 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5472
수입자 명의도용 사기피해 방지 안내 이미지

그 바이어,사기꾼일 수 도 있어요! / 5분이면 끝! 수출대금 지키기! / 명의도용 / 사기피해 방지 방법 / 서유럽,미국,남아공 국적의 우량 수입업체를 사칭하여 아프리카(우단가)등 제3국으로 선적하게 한 뒤, 물건을 편취하는 수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수출사기 피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 당신의 수출대금을 지키는 정보 Check! /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첫거래로서, 바이어로부터 이메일로만 연락이 오는 경우 / 이메일 도메인이 바이어 상호명과 미묘하게 유사, 또는 Gmail 계정 사용시 주의 필요! / 바이어의 업종이 귀사로부터 구매하려는 물품과 상이한 경우 / 바이어의 소재국가와 물품의 인도지가 다른 경우 (특히,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 물품 인도를 요청) / 첫서래인데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의 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 첫 거래임에도 사후송금 결제방식을 요구하며 수출보험 이용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 안전한 거래 상대 확인 방법 / 현지실사, 샘플거래, 바이어 공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총한 확인, 바이어 송부 서류의 진위여부확인 / 이메일 주소 또는 웹사이트 개설일 등 정보 조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whois.kisa.or.kr) / 수입자 업력에 비해 개설일자가 최근인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사업파드너 연결지원,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등), 해외투자진출 상담 등 / 피해사례 / 1 첫거래 / 2 사기업체가 서유럽, 미국, 남아공 우량 바이어를 사칭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매의사 표시 / 3 사기업체는 OO국에 지사가 있다 혹은 OO국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주장하며 물품을 소재국이 아닌 제3국(우간다 등), 또는 자국내 다른 주소지로 선적할 것을 요청 / 4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업체로 지정 / 5 수출기업이 선수금, 신용장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제안하면 사기업체는 수출보험 활용을 권유 / 6 사기업체는 사업자등록중, 재무제표 등을 위조하거나 급조한 웹사이트를 제시 / 7 수출계약 체결 후 사기업체의 요청대로 제3국(우간다 등)으로 물품 선적 후 원본 선하증권(OBL)등을 송부 / 8 사기업체는 수출대금 결제 없이 수출물품 편취후 잠적 / 무역은 역시, Ksure / 무역, 투자, 금융 고민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결하세요! / 고객센터 1588-3884 / 카카오채널 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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