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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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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을 활용해 셀트리온과 해외법인 간 거래대금 조기 회수 지원
- 수출기업의 현금 유동성은 높이고, 은행의 고위험 부채는 줄여 ‘일석이조’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일(수)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 앞 U$3억 규모의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한도를 제공해 유럽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에 대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은 금융기관이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기업 본사와 해외법인 간 발생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만기일에 매입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므로 BIS 비율이 개선*되는 한편 수출기업 역시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어 수출에 따른 금융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 무보와 같은 ECA(수출신용기관) 보험증권 활용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면제
■ 셀트리온은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해 각국 의약품 시장 특성을 반영한 세일즈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에는 신제품 위주의 대규모 수출을 앞두고 있다.
○ 제약산업은 적시 공급이 중요해 기술력 이외 수출 국가내 물량확보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시까지 자금이 묶이게 된다.
○ 금번 무보의 금융지원으로 셀트리온은 묶여있는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연구 기반과 현지 맞춤형 글로벌 생산·유통 역량을 높여, K-바이오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수출 성장세가 돋보이는 제약·바이오 부문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드려 기쁘다“며,
○ “앞으로도 무역보험을 통해 우리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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