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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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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3
- 조회수 : 22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개정으로 매매기준율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시행일은 '27.1.1.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인 '26.12.31.까지 공사 약관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된 환율의 시장평균환율(MAR)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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