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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시-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중소기업 대상 「단체보험 일괄가입」 시행 안내 새 글
  • 등록일 : 2026.06.01
  • 조회수 : 47

최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외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보험 일괄가입방식」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한 수출 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격


 - 대상 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가입 방식: 회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역보험공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일괄가입 처리(보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 없음)


  * 주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누락이나 휴·폐업, 무역보험공사 연체 이력 등이 있는 일부 기업은 일괄가입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입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문의하시면 간단한 확인 후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담보내용


 - 보상손실: 해외 수입자의 지급불능·지급거절·지급지체 등 신용위험 및 수입국의 전쟁·내란·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약관에 따라 보상(공사 홈페이지 참조)  

 - 보상한도(책임금액):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U$2만 ~ U$5만까지 보상  

 - 보상 비율: 발생한 손실 금액의 95% 이내



3. 사고발생 시 조치


수출물품을 선적했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약관에 따른 사고 사유가 발생하면,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 시기: 결제기일 이전 사고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손실 발생 시 결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

 - 접수 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온라인 플랫폼 [K-SURE ON]을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공사 담당자 앞 서류 제출  



[유의사항]

본 안내 자료는 작성 시점의 내규·지침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 바, 향후 이용시에는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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