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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기연장 보험료 할인 연착륙 지원방안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5.01.06
- 조회수 : 174
1.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체*
* 채무상환 보증 및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 특례보증 제외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감액 없이 연장( ~ '25.9.30.)*
* 보증서 만기일 기준이며, 만기일이 '25.10.1. 이후인 건부터 정상 연장심사 진행
■ 中企 보험료 할인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선적후-재판매,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다이렉트 플러스 포함,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 제외)
○ (할인율) 지원종목별 아래의 할인율 적용
- 단기수출보험 : 50% 할인( ~ '25.3.31.), 35% 할인('25.4.1. ~ '25.9.30.)*
* '25.10.1.부터 단기수출보험 할인 종료
- 수출신용보증 : '25.1.1.부터 할인 종료
2. 시행기간
■ '25. 1. 1 ~ '25. 9. 30
붙 임 : 1. 만기연장 보험료 할인 연착륙 지원방안 개정 안내 한글파일
2. 만기연장 보험료 할인 연착륙 지원방안 개정 안내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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