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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수출보험 약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363
아래 단기수출보험 종목들에 대한 약관이 개정되어 2024.10.15.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일(‘24.10.15) 이후 약관상 보험관계의 성립조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건부터 적용됩니다. (단기수출보험(선적전) 제외)
예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등)의 경우, 시행일 이후 선적건부터 개정약관이 적용됨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자료실 > 보험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종목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2. 단기수출보험 준포괄보험 특약
3.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특약
4. 단기수출보험(선적전)
5.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6.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7.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8.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9.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 자세한 약관별 개정사항 요약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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