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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24
- 조회수 : 447
진주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3.11.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공장)이 진주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단,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23.10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10개국)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보상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 가능
3. 보험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진주시청
○ 보험료 : 진주시청에서 전액 부담 (5백만원 예산 이내)
○ 보험기간 : 1년 이내 (별도 통지 없을 경우, 매년 갱신 예정)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 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5.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3.11.3(금)
○ 제출서류 :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kty01032@ksure.or.kr) 앞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86-9391) 앞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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