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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품명칭 변경 및 단기(수출채권유동화) 재판매 특약 도입 안내
  • 등록일 : 2014.07.02
  • 조회수 : 1858
Ⅰ. 상품명칭 변경
   ▷ 현행 단기수출보험(EFF)의 명칭이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로 변경되었사오니 관련된 업무 취급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14.5.30 (전산 반영일 : ´14.7.1)


Ⅱ.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재판매 특약 도입
   ▷ 현행 일반수출과 위탁가공무역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가 재판매거래**까지 적용대상범위를 확대(중소중견기업에 한함)합니다.
      - 시행일 : ´14.7.1 (전산 반영일 : ´14.7.16)

* 구) 단기수출보험(EFF)
** 재판매거래 : 수출자가 해외지사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소재국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 자세한 내용 및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적용대상 거래별 비교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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