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국외기업분류가 지점(Branch, Division, Representative Office)으로 조사된경우 신용 등급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등급평가가 불가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가 툭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등급을 평가받고 부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선적후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90%*, 연계가입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부보율이 100%이므로 이에 따라 한도금액, 통지시 성립금액 및 잔여한도금액에 각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20년 8월 1일 이번에 발급된 보증서의 경우 보증비율이 99%(중소기업) 또는 95%(중견기업)일 수 있습니다.
(단위 : U$)
구 분
선적후보증
단기수출보험(연계보험)
산 식
(A) 보증비율/부보율
90%
100%
(B) 한도신청금액
(C) 보증한도(보험한도)금액
90,000.0
100,000.0
= A X B
(D) 통지금액
40,321
(E) 성립금액
36,288.9
40,321.0
= A X D
(F) 잔여한도
53,711.1
59,679.0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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