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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524
한국수산무역협회 리스크안전망 구축사업에 따라 2023년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3. 1. ~ 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입 업체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등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범위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 : 90%)
- 신용조사서비스 (100%)
○ 종목별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입보험 : 각 1천만원
- 환변동보험 : 4천만원
- 신용조사서비스 : 1백만원
- 단체보험 : 보험료 전액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23.1.1 이후부터 수출보험 지원사업 신청 전 발생한 보험/보증료는 소급지원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종목 및 지원내용 상세확인(kfta.net/Business/Insurance)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차) '23. 2. 1 ~ 8. 31 / (2차) '23. 9. 1 ~ 예산소진시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 참조
☞ kfta.net/Community/Notice/index.asp?no=9&mode=view&IDX=3736&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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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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