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사항

자금운용의 원칙

  •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보험금 지급 등 적기 지출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기금확대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자금운용의 근거

무역보험법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자금운용관련 의사결정 체계도

※ 자금부(자산운용 전담)와 리스크총괄실(리스크관리 전담)은 각각 별도의 본부(전략경영본부 및 리스크채권본부)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자금운용팀 연락처 :  02-399-685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