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지원사업
> 국외보상
보험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해당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아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약관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 STEP01.전화상담(고객센터,담당자)
- STEP02.사고발생통지(신청서류 바로가기)
- STEP03.사고접수 및 사고조치
- STEP04.보험금 청구(신청서류 바로가기)
- STEP05.보상심사
- STEP06.보험금 지급결정
- STEP07.채권양도 및 사후관리(신청서류 바로가기)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 안내
- 사이버영업점(☞ https://cyber.ksure.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 : 고객센터 1588-3884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제외))
보험증권 등을 참고하시어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 종목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상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구분 | 내용 |
---|---|
사고발생통지 |
|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유예 |
|
보험금 청구 |
|
보험금 지급거절 면책사유 안내 |
|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