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등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법인앞 개발자금 융자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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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 차주가 발행한 사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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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원리금 |
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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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법인과의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
-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투자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피보험투자 상대방에 대해 출자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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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가 (투자원금) |
수익권등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2 제 7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거래계약 상대방의 수익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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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가 (투자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