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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의 개념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특수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형태
- 투자회사형펀드(뮤츄얼펀드)(법적명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에 의한 펀드 설계 및 모집이 이루어지는 펀드 (자금모집은 공모 및 사모방식 모두 가능)
- 사모투자전문회사형펀드(PEF)(법적명칭: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자원개발기업이 직접 설계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중심 (자금모집은 사모방식만 가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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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 기관투자자 대상 |
상법상 주식회사 | 상법상 합자회사 |
자산운용회사주도의 펀드설계 및 운용 | 자원개발기업중심의 펀드설계 및 운용 |
환매금지(주식상장으로 유동성 부여) | 환매가능 |
생산광구 투자 | 탐사·개발광구 및 M&A에 투자 |
일반펀드와 비교
- 일반펀드는 동일종목에 펀드재산의 10%이상 투자가 금지되지만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재산 100%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가능 (해외자원개발 집중투자 효과)
- 일반펀드는 10%이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하지만 해외자원개발펀드는 30%까지 차입가능
- 일반펀드의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 요건은 100억원 이상이나,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30억원 이상 (다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확보의무)
- 해외자원개발펀드 자산운용사에 성과보수 취득 허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PEF는 M&A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PEF는 이러한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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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조세감면특례법")
- '08년까지 3억원한도로 비과세하고 초과분 15.4%분리과세
- '09 ~ '11중 3억원까지 5.5%과세하고, 초과분 15.4%분리과세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