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보험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보험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해당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사고원인을 조사한 후 피보험자의 약관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service/recovery02.do) 참조
구분 | 내용 |
---|---|
사고발생 통지 |
피보험자는 담보위험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
사고조사 | 사고발생통지 이후 공사는 수입자, 에이전트 및 선사 등을 조사하여 수출채권 존재 여부, 피보험자의 고의 과실 및 약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며, 피보험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보험금 지급청구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공사에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 제출 |
보험금 지급 | 공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보상되지 않는 손실(면책)
※ K-SURE(보험자)와 단체(보험계약자) 간 체결한 “단체보험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수출자는 약관상 보험계약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약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면책사례(☞ https://www.ksure.or.kr/service/recovery04.do) 및 수출시 유의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면책사항 |
|
- * 현재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및 추후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추가지정에 따라 공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단, 수출안전망 보험은 추가 인수제한 국가 적용 제외)
- ※ 기타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