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제도 개요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5만) 이내)
세부 내용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
결제기간 1년 이내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
보상비율 | 95% 이내 | 90% 이내 |
책임금액 | 연간 U$ 5만 이내 | |
제한사항 |
|
|
자격요건 |
|
|
보험기간 | 1년 (보험증권에 명시)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특약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