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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험
-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수입업체가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입보험이란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수입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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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비상위험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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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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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 제조기업에게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으나 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니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