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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수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을 지원
세부 내용
특별지원 구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 수출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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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요건)혁신성장기업·수출초보기업·수출급증기업으로 종목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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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요건) 책정가능한도 1.5~2배 이내 인수한도 책정시 필요한도 충족예상 등 |
※ 수출자(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포함)가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휴폐업상태의 기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