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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13
- 조회수 : 350
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4.09.13(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ㅇ 본사 또는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ㅇ '23년 수출실적 U$2천만 이하 기업
ㅇ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ㅇ 「단기수출보험(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ㅇ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2. 지원내용
ㅇ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1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ㅇ 계 약 자 : 부산광역시
ㅇ 보 험 료 : 부산광역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ㅇ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 ~ '25. 04. 16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24. 08. 19(월) ~ '24. 09. 13(금)까지
ㅇ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3년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참조)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E-mail(khs00805@ksure.or.kr)
※ 문의전화 : 051-245-6407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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