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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및 운영방식
이용요건 및 운영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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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
수입자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
운영방식 | 구분 | 개별보험 | 포괄보험 |
주요내용 | 개별거래별로보험청약 및 가입 (결제기간 2년이내 거래) |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대상거래전체를 가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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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한도 | 인수한도1) | 보상한도2) | |
장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선택적 보험가입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보험가입 용이 | |
단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 저위험거래 가입의무 |
무역보험 용어
- 1) 인수한도 보험계약체결 가능 최대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 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 (수출대금이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 불가)
- 2) 보상한도 보상 가능 최대한도. 동일한 수출입자 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수출대금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부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
주요 계약내용
주요 계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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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수출자 |
보험가액1) | 수출대금 |
부보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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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3) | 보험가액 X 부보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
보험료4)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무역보험 용어
- 1)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 2) 부보율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3) 보험금액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보상한도금액
- 4)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에 등 따라 결정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