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보험종목
> 단기성 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이용시 주의할 점
- 청약서상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의 만기도래미결제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사고발생 후라도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보험가입 이전 선적분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결제인 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 상대방에게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공사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면책사례
-
[사례] 고지의무 위반
- 수출자 A사는 중국 수입자 B사 앞 반도체부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앞 ‘15.5.1자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상품을 청약하고 동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통지하였다.
이후 ‘16.4.30자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수출자는‘16.5.30자 동일 수출보험상품을 재청약하고 동일한 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등록하였다. 이때 수출자는 청약서상 B사의 만기도래미결제금액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수출자는 아래와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는 전액 결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입자가 파산하자 수출자는 공사 앞 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건은 1, 3번 선적건으로 1번건은 수출자의 귀책 사항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3번건은 수출자가 보험 재청약시 만기도래미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미결제금액이 없다고 공사 앞 잘못 고지한 바, 약관 제9조 제3항에 의거 보험관계를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구분 | 수출금액 | 선적일 | 만기일 | 결제금액 | 결제금액 | 비고 |
---|---|---|---|---|---|---|
1 | U$10천 | ‘16.1.20 | ‘16.3.18 | 내용없음 | U$10천 | 보상 |
2 | U$20천 | ‘16.5.15 | ‘16.7.15 | 내용없음 | U$20천 | 미부보 |
3 | U$10천 | ‘16.6.22 | ‘16.8.22 | 내용없음 | U$10천 | 보험관계 해지 |
계 | U$40천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U$40천 | 내용없음 |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