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보험종목
> 단기성 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자요건
-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중소중견기업
- 보험증권 유효기간 1년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등록 된 수입자는 공사의 내용변경 승인일 이후거래 건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계약사항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이용요건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G급이상 중소중견기업 | |
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 ||
담보위험 |
|
|
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 이내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
청약시 사전등록 (최대 50개) | |
|
||
위험별 책임금액 주2) |
|
|
보상비율 | 100% | 90% 이내 |
보험료 |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 · 할증률) | |
기 타 |
|
주1) 이란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가(‘17.12월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수입자의 경우 인수가 제한되며, 이는 청약 및 승낙 시점이후 변경 또는 추가지정될 수 있음
주2)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