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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목별 면책사례
단기성 보험
구분 | 개요 | 면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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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바로가기 |
단기수출보험 (포페이팅) |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바로가기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 바로가기 |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 바로가기 |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제방식) |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바로가기 |
신용보증
구분 | 개요 | 면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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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바로가기 |
수입보험
구분 | 개요 | 면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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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수입자용) |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바로가기 |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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