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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책사례
- 수입계약상대방의 신용악화 상태에서의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건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 기간 중 선급금 환급기일이 도래한 거래(이 보험에 들지 않은 거래 포함)의 선급금이 환급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환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급한 선급금은 면책대상임
- 수입물품이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 멸실, 훼손, 나포, 물품하자 등 수입화물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