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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종합보험이란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운영하여,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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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내용
- 부보율 확대 · 보험료 할인 · 연속수출 기간연장 · 이자보상 특약 · 비상위험 선택담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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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험 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적용대상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가입방법
보험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기업별 또는 건별 인수심사시 특약 체결
- <구체적 가입절차- 단기수출보험 예시>
- step01:녹색보험특약 청약(수출자가 공사에게)
- step02:녹색특약 승인서(공사가 수출자에게)
- step03:수출통지시 녹색제품 표시(수출자가 공사에게)
- step04:부보율 상향등 우대지원(공사가 수출자에게)
운영방안
- 보험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기업별 또는 건별 인수심사시 특약 체결
운영방법 | 비고 | 해당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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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인 | - 단기수출보험 - 농수산물수출보험 |
- 수출기업 단위로 특약체결*) - 수출통지시 특약 해당여부 통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인증된 녹색기술로 생산된 제품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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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심사방식 | 인수건별 | - 수출보증보험 - 해외투자보험 - 해외사업금융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 인수건별로 녹색산업 해당여부 심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인증된 녹색기술,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인증된 녹색사업에 적용 |
기업별 | 수출신용보증 | - 녹색산업 제품 생산여부 심사후 해당기업별로 특약적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확인된녹색전문기업 또는 인증된 녹색기술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 |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