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제도개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구 분 | 상 세 | 비 고 |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 상세조회 (금융기관용) | - |
시설재 |
![]() ![]() ![]() ![]() ![]() ![]() |
|
첨단제품 | ☞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 | - |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