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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 금융기관이 K-SURE에 보험을 청약하고, K-SURE는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 해외 수출자가 국내 수입기업에 물품을 선적하면 금융기관은 국내 수입기업에 자금을 대출하여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 대금을 결재한다.
- 국내 수입기업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구 분 | 상 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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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 상세조회 (금융기관용) | - |
시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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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