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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대상거래
-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단,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비통관수출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외환 대출 가능하도록 허용
거래구조
- ①국내채무자와 해외수입자가 수출계약 체결
- ②국내채무자가 K-SURE와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금융기관이 K-SURE에 보증한도 신청 및 보증서 발급
- ③국내채무자가 해외수입자에게 물품 선적
- ④국내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증서 담보로 매입외환대출
- ⑤국내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만기시 대출금 상환,해외수입자가 수출대금결제시 대출금상환에 사용
- ⑥K-SURE가 금융기관에 대출금 미상환 시 보상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