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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토의정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 ('05년 발효)
- 탄소배출권사업** :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
- 투자지원자기자본 투입 또는 사업지분 투자 등을 하였으나 비상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 담보 (해외투자)
- 금융지원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비상·신용위험 등의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손실 담보 (해외사업금융)
- 보증지원탄소배출권 구매자가 사업자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하였던 배출권 미획득시(배출권 양도위험)관련 손실 담보 (수출보증)
탄소배출권사업대상 온실가스 종류
구분 | CO2 (이산화탄소) |
PFCS (과불화탄소) |
HFCS (수소불화탄소) |
CH4 (메탄) |
SF6 (육불화황) |
N2O (아산화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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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인 | 화석연로 연소 | 반도체제조(에칭) | 에어콘등 냉매제 | 유기물 자연분해 | 전기전자 절연체 | 비료사용 |
- 온실가스감축 의무국('08.2월 현재)서방 선진국 등 총 38개국
- 온실가스감축 내용각국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탄소종합 보험 대상 탄소 배출권사업 주요 위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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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인 | 재정위험 | Cash Flow 확보 |
법률위험 |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 및 국내외법 준수 | |
이해관계자(Stakeholder)위험 |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 |
검증된 기술사용, 스케줄 준수 |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 |
비상위험 | 국가위험 | 탄소배출사업 참여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
정부위험 | 사업이행국정부의 인프라지원 의지 등 | |
탄소배출권사업 고유위험 | 등록위험 | 탄소배출권사업 UNFCCC1) 등록 |
발생위험 | 탄소배출권 UNFCCC 발행 승인 | |
환경협약위험 | 교토의정서 등 환경협약 합의 지속여부 |
CDM사업 절차별 주요 담보위험
무역보험 용어
- 1) UNFCCC United Nations Frame - 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서 UN기후변화협약을 의미('94년 발효)탄소배출권사업은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사업 등록' (Registration)과 '탄소배출권 발행' (Issuance)이 되어야 탄소배출권 획득과 매매가 가능
- 2) Validation 탄소배출권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평가과정으로서 UNFCCC 기준적합여부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제3기관이 검토함
- 3) Verification 탄소배출권 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 검증과정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