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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성보험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주요 계약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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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연불원리금(단 2회이상 분할 결제시 각 결제기간별 연불원리금의 합계)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에서 K-SURE가 정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보율 |
보험책임 개시일
일정한 선행조건1) 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일과 수출계약(공급계약 및 신용공여계약 포함)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에 보험책임 개시
무역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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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선행조건
- ① 수출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위험담보장치’란 제 3자의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및 역외계정, 장기구매계약 등의 기타 담보장치를 말함)의 효력발생
- ② 보험계약자 및 수입자의 수출계약 체결일 현재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허가의 취득
보험료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을 적용
※ 다만, 최저기준 보험료에 대하여 수입자 형태 또는 프로젝트 위험평가에 따른 할증율과 특정 담보위험 배제 또는 경감 정도를 감안한 할인율
적용 가능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