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광역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 사업기간
- - 2021.01.01.~2021.12.31. (사업비 소진시 종료)
- 총 사업비
- - 200,000천원
- 지원 한도
- 1)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 : 연간 300만원
2)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 : 연간 200만원
- 지원비율
- -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 지원종목
-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개별, 단체보험, 수출안전망),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에 한함), 수입보험
* 다이렉트 방식의 보험·보증 포함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지원방식 : 대납 및 환급
- 1) 대납:대전시에서 보험료 전액 대납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에 한함)
- 2) 환급:보험보증료 총액을 수출업체가 선납 후 지원보험보증료 금액에 대해 사후 환급
- 신청방법
- -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함 (www.djtrade.or.kr)
|
|
2020년 충남도청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
※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사업 종료 |
-
|
2021년 천안시청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인 천안시 소재 제조ㆍ중소기업체
* 2020년도 지원업체 지원 제외(단, 단체보험은 매년 지원)
- 사업기간
- - 2021.1 ∼ 2021.12 (사업비 소진시)
- 총 사업비
- - 50,000천원
- 업체별 지원한도
- - 200만원
- 지원종목
- -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에 한함, 다이렉트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단, 수출선물환 일반형), 신뢰성보험, 수출보증보험, 중소중견플러스보험(다이렉트플러스 포함), 중소중견플러스(단체보험)
- 우선순위
- - 무엽협회, 농유공 우선
* 충남도청과 중복지원 가능 (천안 소재 업체는 천안시청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신청서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앞 제출
|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단체보험안내 및 신청서
|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 2021.01.01.~2021.12.3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 총 사업비
- - 25백만원
- 지원종목
-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에 한함),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수입보험
* 다이렉트 방식의 보험·보증 포함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지원비율
- -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 지원 한도
- - 업체당 연간 200만원
*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뉴딜사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20년도 이후 도입기업의 경우, 기업별 2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방식 : 면제 및 환급
- 1) 면제 : 보증보험료 총액 중 지원보증보험료 면제 후 수출업체가 차액 납부
- 2) 환급 : 보증보험료 총액을 수출업체가 기납부한 경우 지원보험보증료 금액에 대해 환급
- 신청방법
- - 한국무역보험공사 개별담당자를 통해 신청서류 접수
|
|
충청북도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충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기간
- - '21. 1. 1 ~ '21. 12. 31
- 사업비
- - 400,000천원 (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 180,000천원 / 단체보험 220,000천원)
- 업체당 지원한도
- - 4,000천원 (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 산정시 배제)
※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타지자체 지원금액 합산한도 기준임
- 지원종목
-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포괄매입/매입 등)**,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등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체보험, 중소Plus+ 다이렉트 플러스 포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포함
- 지원비율
- - 보험성 종목 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 20%)
- 지원방식
- ▶ 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단체보험 : 매월 1회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업 심사 후 선정 및 보험료 지원(수납)
※ ※ 단체현황 : 충북수출클럽, (사)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KOTRA지원단, 음성상공회의소,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 충북도청(오송화장품엑스포 참가기업) 등
- 신청방법
- ▶ 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2021 중소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사업 신청
▶ 단체보험
- 전년도 가입업체 : 갱신여부를 단체 또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확인
- 신규 업체 : 가입 희망 단체 또는 무역보험공사에 신청서류 팩스(043-236-1305) 제출
|
보험료 지원사업안내 및 신청서

단체보험안내 및 신청서

☞ 충북 글로벌마케팅 시스템 바로가기
|
청주시 중소기업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청주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지원종목
- -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성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형 및 수입환변동보험 제외) 등
- 지원기간
- - 2021.02.01 ~ 2021.12.31
- 업체당 지원한도
- - 2,000천원(지원비율:100%)
※ 충북도청 수출보험(증)료 지원금액과 합계 4백만원 한도로 지원
- 총사업비
- - 40,000천원
- 신청서류
-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화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 신청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팩스(043-236-1305)로 제출
|
|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충주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지원종목
- -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성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형 및 수입환변동보험 제외) 등
- 지원기간
- - 2021.03.01 ~ 2021.11.30
- 업체당 지원한도
- - 1,000천원
※ 충북도청 지원한도 추가 신청시, 총 4백만원 지원가능
- 지원비율
- - 100% (단, 보증성 종목은 1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자부담 발생)
- 총사업비
- - 7,000천원
- 신청서류
-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화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
|
음성군 중소기업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 |
※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사업 종료 |
-
|
2020년 진천군 중소기업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 |
※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사업 종료 |
-
|
2020년 아산시청 중소Plus+ 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사업 종료 |
-
|
2021년 당진시청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전년도(최근1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인 당진시 소재 중소수출업체
- 사업기간
- - 2021.1∼2021.12 (사업비 소진시)
- 총사업비
- - 10,000천원
- 업체별 지원한도
- - 100만원
- 지원종목
- -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에 한함, 다이렉트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단, 수출선물환 일반형), 신뢰성보험, 수출보증보험, 중소중견플러스보험(다이렉트플러스 포함), 중소중견플러스(단체보험)
- 지원방법
- - 지원신청서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앞 제출
|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단체보험안내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