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 2020.11.1. ~ 2021.10.31. (사업비 조기 소진시 연도중에라도 사업 종결)
- 지원대상
- -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및 한국서부발전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
- 한국서부발전 거점지역 소재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충청남도 소재 여성 중소기업
- 발전산업 관련 기자재 제작 및 납품 중소기업
- 지원종목
- - 수입자 신용조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 지원비율
- - 수출신용보증 90%(수출자가 10%부담), 기타 종목 100%지원
- 종목별 지원한도
-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상세내용은 무역보험료지원사업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앞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Tel : 042-526-0142 / Email : khj00749@ksure.or.kr
- 기타사항
- - 기타 지자체 및 단체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단체보험은 기존 한국서부발전 단체보험 피보험 업체 및 한국서부발전이 사전 승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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