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15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6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안전망보험 이용
지원내용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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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16.7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등 9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험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17.8.30까지)
모집업체 선정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16. 9. 12.(월) ∼ ‘16. 10.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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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양식은 하단 다운로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첨부의 엑셀양식 작성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15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 략 가능) |
다운로드 |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피보험자 제2차 모집 안내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이메일 : gksure@ksure.or.kr)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문의전화 1588-38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