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고객상담 사례

수출보험에서 POOLING의 정의

Q : 단기수출보험에 관한 논문을 준비중입니다만 개념적 부분에서 잘 이해가지 않
   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은 위험전가와 POOL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전가란 제가 여러 교과서와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그러나
   POOLING은 그 개념이 생소하며, 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는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isk Pooling은 높고 낲은 위험의 정도를 Pooling의 형태로 인수하여 위험치를
   평균으로 수렴시키는 위험분산의 개념입니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플러스보험 단체특약)은 동일한 보험조건으로 수출
  자Pool을 지정하여 위험을 인수
하되, 수출자별 보상한도를 일괄 지정함
  으로써위험을 분산시키는 Risk Pooling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88-3884로 문의
  하신후 귀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영업담당자의 안내를 받으
  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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