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8726 |
수출통지한 건의 결제기일(만기)이 지났으나 결제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제통지를 해주시면 결제금액만큼 귀사의 한도가 되살아나게 되며 타 수출업체도 결제금액 범위내에서 동 수입자와의 거래를 위한 한도책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선적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
7655 |
창업기업으로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건별로 선적전 보증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개별보증’이라 하며,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 기타 보증제한 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이버영업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
7098 |
선적후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99%로 통지 금액의 99%만 성립되며, 연계가입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부보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여한도도 보증과 보험 각각 다르게 확인될겁니다. 한도신청 100,000 | 선적후 99000 | 단기수출 100000 | 통지금액 | 40321 | 40321 | 성립금액 | 39.917.79 (99%만 적용) | 40321 (100% 적용) | 잔여한도 | 59082.21 | 59679 |
따라서 잔여한도도 보증과 보험 각각 다르게 확인될겁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1249 |
공사는 국가별 정치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생국의 무역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별인수방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리서치센터(https://www.ksure.or.kr:8443/research) '국가정보' - '국가별 검색'을 통해 국별인수방침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1247 |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신용장거래 시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단, L/C 개설은행 인수가능 여부 조회)가 완료된 후, 공사 사이버영업점(https://cyber.ksure.or.kr)을 통해 청약 등록해 주시면 한도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출자는 선적하시기 전에 한도승인 결과를 확인하신 후,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등록을 하여 주시고 익월 25일까지 해당건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포괄특약 체결업체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수출통지등록,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결제통지 등록을 해주시고, 수출대금 미회수시, 만기연장 또는 사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및 사고 접수는 결제만기일로부터 1개월이내 혹은 대금미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 |
|
1129 |
평가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국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조사보고서상의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소재국, 업종, 업력, 종업원 수 등)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출된 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급 : 국외업체의 지급능력이 탁월하고 재무적으로 우수한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B급 : 국외업체의 지급능력이 매우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강한 재무적인 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C급 : 국외업체의 지급능력 및 전반적인 신용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 D급 : 국외업체의 전반적인 신용상태가 보통인 수준입니다. - E급 : 국외업체의 지급능력이 열등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낮은 수준입니다. - F급 : 국외업체의 지급능력이 매우 열등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신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G급 : 국외업체의 자본잠식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신용정보자료 불충분으로 정확한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R급 : 영업중지, 파산선고, 수출보험 사고 관련 업체, 또는 존재여부 확인 불가 업체 입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1107 |
단기수출 보험료는 수입자 신용등급(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국 공사 등급),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보험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참고로 개별보험 T/T 거래로서 수입자 신용등급이 D등급, 결제기간이 60days인 경우 보험요율은 평균 1%정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할인율 15%가 적용됩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1065 |
우선 만기연장 가부 여부를 인수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기연장 승인시에는 해당수입자의 한도가 소멸되고 수입자 등급도 R급으로 하락하며, 만기연장 대상건의 전액결제를 통해 수입자 R급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출입자간 신규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됩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947 |
단기수출보험(포괄) 보상한도 책정시에도 원칙적으로는 선적전에 청약하여야 하나, 정상등급 수입자인 경우, 선적 이후 책정받아도 책정된 보상한도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기수출보험 |
일반 및 수출채권유동화 |
|
780 |
영업부서 담당자로 부터 분할결제 조건으로 한도 책정 받은 후, 분할결제 조건에 따라 결제 건별로 각각의 금액과 기간을 통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