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패행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요령에 의거,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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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 1천만원 이하 | 20% 이내 | 5천만원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이내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6% 이내 | ||
1억원 초과 | 9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 이내 | ||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신고 | 신고금액의 20% 이내 |
또한 신고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의거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보복행위 금지, 신변보호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