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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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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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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신고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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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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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코너 바로가기 |
우편/방문 |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7층 사회적가치혁신실 청탁방지담당관 |
FAX | 02-399-6904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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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변보호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요구 가능 |
책임감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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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포상제도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
- 담당부서